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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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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업체로부터 억대 수뢰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5일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과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경남 사천의 종합 식품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50분간의 심리를 마치고 나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계좌로 (돈을) 받기는 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M사 군납비리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M사 정모(45) 대표 등에게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무배제를 하고, 이어 18일 파면 조치했다.

앞으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다른 곳에서 받은 또 다른 뇌물이 있는지, M사 대표 정씨가 다른 곳에 돈을 더 건넨 곳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일보 취재결과, 이 전 법원장 차명계좌 거래내역에는 정 대표 말고도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입금한 기록이 있다. 또 정 대표 역시 다른 업체와 짜고 최소 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별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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