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뒷돈 수수 혐의' 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사안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의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원 안팎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동원했다고 보고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