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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두 번째 조사도 '묵비권' 행사…9시간 반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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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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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1일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석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9시간30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오후 7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직원 통로로 출석해 취재진을 피했지만, 조사를 마친 뒤 차를 타고 검찰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의 더블유에프엠(WFM) 차명투자 사실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 2억8083만원을 알았는지,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딸의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200만원 수령에 대가성이 있는지, 웅동학원의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 허위 보고서 및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반출 등 정 교수의 증거 은닉과 위조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지난 14일 조사를 받은 후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를 모두 마치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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