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조국, 2차 소환도 진술 거부…부인 상가는 '추징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21일)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조사는 오전 9시 반쯤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첫 소환에서는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오늘은 WFM 주식 차명 거래 등 사모펀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주식을 거래한 날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 ATM에서 수천만 원을 정 교수에게 이체했던 만큼 조 전 장관이 차명 주식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증거인멸 부분과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 전 장관을 한 차례 이상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법원은 정경심 교수 소유의 7억 원대 서울 성북구 상가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 6,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 교수는 부당이득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물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