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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청신호…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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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보상'이냐 '지원'이냐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힘겨루기하면서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측은 지열발전소를 넥스지오란 업체가 운영했고 포항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만큼 '지원'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결국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보상 대신 지원이란 용어를 법안에 넣기로 했다.

이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제정된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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