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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조국, 두 번째 조사도 진술거부권… 오늘 유재수도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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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0분부터 19시까지 조사… 오늘도 비공개 출석

검찰 "추가 조사 더 필요"… 수사 장기화 불가피

동부지검은 `감찰대상 제외 의혹` 유재수 소환

이데일리

지난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첫 번째 조사 때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7시쯤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변호인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첫 조사 후 일주일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첫 검찰 출석 때와 같이 언론의 포토라인을 피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들어갔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관여 여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자택 PC 증거인멸 관여 등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거듭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날 조사를 마친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청와대 감찰 대상에서 석연치 않게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의 조사가 같은 날 이뤄진 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감찰무마가 있었다는 의혹 시점의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중앙지검이 동부지검의 수사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사이 수사 상황 교류 등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2월 접수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관련 수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부시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검찰이 이날 유 부시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상황에 따라 감찰무마 사건 수사 역시 조 전 장관을 겨눌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뇌부가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수사 상황을 검토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향후 조사 등을 조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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