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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또 침묵 지킨 조국…귀가 장면은 언론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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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비공개 소환…檢 "추가 소환 필요"
檢, "교수님" 호칭에 또 묵비권…뇌물 혐의 검토

조국 전 법무장관이 21일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이날 오후 7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8시간, 이날 9시간 30분 동안 조 전 장관을 조사했지만, 답변이 돌아온 것은 이름과 나이,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무장관에서 사퇴한 뒤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을 '교수님'으로 호칭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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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한 채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틀어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외부로 노출된 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는 검찰도 예견했던 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씨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등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씨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피해 차명 투자한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 정씨의 증거인멸이나 동생 조권(52·구속기소)씨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 등을 돕거나 묵인·방조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와는 별개로 준비한 신문을 모두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예정보다는 수사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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