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소위에 따르면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의무화 ▲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산업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