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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성폭행 혐의’ 강지환 “내 스스로 망쳤다” 울먹...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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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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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20년 시간을 투자해 삶을 바쳐왔는데 힘들게 올라온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있고 싶다"며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울먹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며 "만약에 잠깐이라도 좋으니 그날로 시간이 돌아간다면 제발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피해여성 2명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합의까지 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는 물론 팬들에게 가슴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 구형과 강씨 최후 변론에 앞서 피해자 2명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고 있던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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