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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국회 심의하면 즉각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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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투쟁계획 확정…국회 앞 농성·항의 방문 예정

연합뉴스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정 시도에 맞선 11∼12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심의를 시작하면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 조합원이 언제든지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민주노총 16개 가맹 조직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이며 노동법 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앞 1인 시위와 항의 방문 등을 하기로 했다.

정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돼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 행정적 보완 대책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에 면담을 요구하고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중 대정부 투쟁 열기를 끌어올려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민중대회에 참가한다.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분쇄', '노동 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체제 청산' 등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 계획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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