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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찰 ‘백신 담합’ 뒷거래 도매업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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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뒷돈을 주고받은 제약업체 임원과 도매업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구상엽)는 전날인 20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 B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A씨를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가 한국백신의 결핵(BCG)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을 벌인 사업 규모가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아울러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 백신 물량부족 사태와 관련 한국백신 등 수입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핵뿐 아니라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 한국백신 등 제약·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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