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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잇따라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납품 담합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B씨를 체포한 뒤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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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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