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리드 횡령 혐의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잠적한 라임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김영기)은 지난 15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뒤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 등의 개인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이며, 자세한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면서 "통상 수사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리드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삿돈 800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한 디스플레이용 장비 전문업체 리드는 한때 주가가 2만원대까지 올랐으나 최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는 경영 불안을 겪었다. 이 중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해 지난달 최대주주에 올랐다가 한 달 만에 물러났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등이 리드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부사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13일에는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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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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