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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檢, 자택서 스태프 성폭행·추행 강지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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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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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영 3년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제게게 말해주고 싶다.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과 강지환 측 최후변론에 앞서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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