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주식 차명투자) 혐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그의 딸에게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지급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조서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다.
당시 그는 "(혐의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상관없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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