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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전북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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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최영심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21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도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도내 15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각각 7배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4,659만원을, 임원은 1억2,565만원을 넘지 못한다.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다. 다만, 의료원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진료실적 수당을 제외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액을 정해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법령이나 조례를 말한다. 살찐 고양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직원들과 달리 고액연봉을 챙긴 미국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살찐 고양이 조례는 올들어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최영심 의원은 “소득 불평등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번 조례는 살찐 고양이들의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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