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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초등돌봄전담사 절반, 최저임금 수준… '연차 모두 사용'은 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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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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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근무 모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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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절반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2002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4명(2.2%)에 불과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10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 우려’가 732명(36.5%)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시간제 근로자는 1498명(74.8%), 전일제 근로자는 503명(25.1%)이었다. 전일제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보수는 18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216명(47.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20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167명, 37.0%)였다. 2019년 최저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전체의 약 84%가 200만 원 안팎 수준의 월평균 보수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전체 응답자의 56%가 5~10년차 근로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근속년수가 쌓여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의 임금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간제의 경우 월평균 보수는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하(415명, 2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120만 원 이상 140만 원 이하(352명, 24%)였다. 절반 이상이 140만 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100만 원 이하라는 응답도 13%(194명)를 차지했다.

◇ "여성 사회 복귀 시, 비정규직 전락 않도록 국가 차원 노력 병행돼야"

시간제 근로자 중 91%(1196명)는 전일제로 근로시간 확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이유로는 '행정 업무 시간 확보’와 '전일제와의 상대적 박탈감’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현재 입실아동이 '25명 내’라는 응답이 762명(43%)로 가장 많았고, '20명 내’, '30명 내’가 각각 462명(26%), 262명(15%)로 나타났다. 학교장 재량에 의해 해마다 달라진다는 응답도 149명(8%)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정원은 '20명 내’가 1014명(57.3%), '15명 내’가 615명(34.3%)으로 전체 응답의 90% 이상을 차지해, 현실과 격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단일임금체계 수립 근무시간 확대 기본급 상향 대체인력 확보 입실 정원 기준 완화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복수응답).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진 현재 정책들을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과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한 적정 정원기준 확립 등의 질적 변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이후 사회로 복귀할 때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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