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중인 배우자 간호···대법 “특별한 부양 아냐, 상속 기여분 인정 안 돼” 중앙일보 원문 백희연 입력 2019.11.21 17: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