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할머니 대신해 문 열어주다 사망
검찰, 시민위원회 권고 따라 가해자 기소 않기로
제주지방검찰청.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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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내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3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33)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최근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과실에 비해 예견치 못했던 점, 피해자가 원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된다"며 기소유예를 권고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거동이 불편해 출입문을 열지 못 하는 B(76)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B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할머니를 도와주려 한 피의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자 검찰은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졌다. 검사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다.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법리적 판단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는 것이 법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집돼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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