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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국철도 “파업 따른 군 인력 투입, 노조법 금지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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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적극 허용된다는 재판부 판례 있어”

철도노조, 직권남용으로 국토·국방장관 고발

뉴스1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대전역에 기차가 정차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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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으로 군 인력이 대체 투입된데 대해 노조가 21일 국토부·국방부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가운데 한국철도가 파업에 따른 군 인력 투입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굳혔다.

한국철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노조가 파업 시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철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법 금지 행위가 아닌 오히려 적극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재판부는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 또한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에 따른 군 인력 투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국철도는 안전한 열차 운행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이 투입된데 대해 국토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인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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