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철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국강현 광산구의원 등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 이전 촉구대회' 참석자들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21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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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지난 1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 이전 촉구대회'에 참석한 박길성 국방부 시설국장은 "2020년 초부터 전문업체가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소음법은 26일 공포돼 1년 후인 2020년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을 1~3종으로 지정·고시하게 했다.
소음대책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지역심의위원회가 신청 주민들의 보상금을 결정한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입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다.
이날 설명회 뒤 참석자들은 광주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도심 군공항은 민원으로 인해 마음 놓고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소음피해 소송이 끊이지 않아 지금까지 8000억원을 손해배상에 썼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방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군공항 이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행사에는 2004년부터 군소음법을 발의해 온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마련을 촉구해 온 국강현 광산구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철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보상신청을 한 피해 주민은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지출해야 하는 국방부로서는 대도시 군공항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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