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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겨울 내내 서울 5등급 차량 제한…미세먼지법 통과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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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차량 제한 위해서 국회 통과 필요

중국 베이징시 등과도 정보 교류·저감 협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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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넉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상시적으로 서울 지역 자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서울시는 오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넉 달 동안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의무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서울 모든 지역에 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인 ‘미세먼지특별법’이 계류 중이라 확대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시는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노후 경유차 중심으로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의 서울 진입을 완전히 통제한다. 애초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 통행을 막았지만, 앞으로 시즌제가 시행되는 겨울 12∼3월 내내 5등급 차량이 서울 진입을 할 수 없게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통과되지 않아도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녹색교통지역 안 5등급 차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598곳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 453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이 기간동안 차량 2부제 의무 적용을 받게 된다. 녹색교통지역 안 시영주차장 24곳의 주차요금은 25% 인상된다. 게다가 서울 모든 시영주차장 108곳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은 50% 늘어난다.

서울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차지하는 난방 부문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직전 2년 전 대비 에너지 사용 평균 사용량이 20% 이상 절감된 ‘에코마일리지’ 회원에게는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지가 제공된다. 이 마일리지는 친환경제품 구매 등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저소득층 지원금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158㎞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중국 베이징시와 시즌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베이징시에서 구축·운영 중인 간이측정기에 대한 정보교류도 실시한. 미세먼지 문제를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도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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