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강석호 의원, 에너지전환정책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