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ㄱ씨(33)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의 기소유예 권고를 받아들였다. 또 ㄱ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ㄱ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빵집에서 노인 ㄴ씨(76·여)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신해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ㄴ씨는 ㄱ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다가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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