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하는 유진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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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용인시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법안심사가 8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등 2개 항을 결의하고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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