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한 아내에 상속분 더 인정 못해” 이데일리 원문 박일경 입력 2019.11.21 16: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