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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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12월 1일부터 4개월간 운영되는 ‘2020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을 앞두고 도민들의 모금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회비 전달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호’이다.
도는 평균모금액이 매년 줄어들면서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500만원보다 2배 많은 1000만원의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의 특별회비 전달을 시작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십자회비를 집중 모금한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적십자회비 모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적십자회비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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