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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인터넷 공동구매 대행자 돈 받고 잠적…피해자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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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동구매(CG)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터넷 공동구매 대행자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공동 구매해주겠다며 30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해당 민원을 배당받고 공동구매 대행자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절반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원인은 A씨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 수가 300여명, 피해액은 수십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에는 공동구매한 물품을 차질 없이 배송해주며 신뢰를 쌓아 공동구매 규모를 확장한 뒤 갑자기 잠적했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이 배당돼 내사를 시작한 단계"라며 "앞으로 민원인과 면담 등을 진행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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