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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등)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유치부 및 중·고등부를 맡아 전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A씨는 지난 7월 21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20대 여신도를 자신의 집에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 30대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뤄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음을 알면서도 강간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9년쯤 장애인을 유인해 강간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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