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 동기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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