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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 전합은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년전쟁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으로 구성, 제작됐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ㆍ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나온다. RTV가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쉰다섯 차례 방영했다.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ㆍ경고하고 이를 방송에도 알리라고 했다. RTV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 전합은 "방송이 공정성ㆍ객관성ㆍ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7명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ㆍ공공성을 판단할 때에는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년전쟁은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이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주류적인 지위의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작자와 다른 관점을 가진 당사자 의견을 모두 반영한 역사 다큐멘터리만 방송해야 한다면 주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고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백년전쟁이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어겼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방송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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