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온몸에 심한 외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의 감경 요인으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11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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