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어획량보다 많은 포획 위해 조업일지 부실 기재도
[신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8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8㎞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99t·승선원 17명)와 B호(98t·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사진 = 목포해경 제공) 2019.11.2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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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린 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들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8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8㎞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99t·승선원 17명)와 B호(98t·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조업을 마친 뒤 2시간 이내에 어획량·조업 위치 등 어업 활동 내용을 조업 일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B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평균 42㎜ 그물을 사용, 각각 어획물 7650·6800㎏을 포획했다. 할당 어획량보다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조업 일지에 어획량을 기록하지 않았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다.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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