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허경영, 사실혼관계 파기로 5억원대 피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모 씨로부터 5억원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최 씨 대리인인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21일 "허 대표가 최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그에 따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강 변호사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약 4년간 최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1월 최 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최 씨는 허 대표가 최 씨를 만난 이후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사실혼 관계 기간 중 수십억원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로 5억원,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어 최 씨의 청구는 무리 없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며 "허 대표가 사실혼 관계 기간 중 형성한 재산과 (그에 대한) 최 씨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