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등 4명이 가스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ㄱ(49·여)씨와 ㄱ씨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의 주검을 부검한 결과, 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 등은 지난 19일 낮 12시3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ㄱ씨와 딸(20), 딸의 친구(19)는 거실에서, ㄱ씨의 아들(24)은 작은 방에서 숨져 있었다. 집 안에서는 이들이 각자 쓴 유서도 발견됐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주거급여로 매달 평균 24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주거수급 대상이었다.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ㄱ씨는 지난해 9월 실직한 뒤 10월부터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매달 98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최근까지 직업을 찾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아들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딸은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 딸의 친구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ㄱ씨 일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 딸과 친구는 고교 동창 사이로, 같은 대학에 다니며 함께 자취생활을 하다가 몇 달 전 ㄱ씨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