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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김태우 폭로 9개월 만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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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1일 오후 인사위원회 개최

유 부시장 직권면직안 상정

중앙일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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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면직 처리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018년 7월 1일 경제부시장에 임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열린 부산시 인사위원회(위원장 변성완 행정부시장)에 유 부시장 직권면직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을 오 시장이 결재하면 면직이 확정된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결재할 예정이다.

별정직 공무원인 유 부시장은 일반공무원과 같은 직위해제·대기발령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면직 처리하게 돼 있다. 일반 공무원도 사의 표명을 하면 비위 사실을 조회해 이상 없으면 수리하지만, 비위 사실이 있으면 사표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하게 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 부시장이 일반 공무원 시절인 금융위 재직 당시의 일로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금(명퇴수당) 등이 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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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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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은 검찰이 유 부시장실을 압수 수색을 하던 지난 19일 오후 “유 부시장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해야지”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부산시 인사부서 관계자도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 부시장은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가 압수 수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고 시의 부담을 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부산시는 “유 부시장의 의사를 존중하되 향후 추이를 엄중히 살펴본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8~20일 휴가를 냈던 유 부시장은 21~22일 다시 부산시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부시장의 검찰 소환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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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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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유 부시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유 부시장에게 골프채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차량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유 부시장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의 선물이었다”“특별히 청탁할 사인이 없다”는 취지로 대가를 바란 뇌물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시장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 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유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규명하고, 감찰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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