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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법, 이승만·박정희 다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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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 위반 아냐"…파기환송

대법관 6명 반대 의견도…"독립운동·경제발전 업적 왜곡"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은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년전쟁(2부작)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시민방송에서 수십회에 걸쳐 방송한 역사 다큐멘터리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 당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진보·보수 세력 간의 역사 갈등을 촉발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릴 것을 명령했다.

시민방송 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심 판단은 이날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며 시민방송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대 의견을 밝힌 대법관도 6명이나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작자가 선별한 자료만을 근거로 (방송)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전체 맥락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 표현만을 발췌·인용해 이를 단정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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