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병간호, 단순 부양의무 이행… 추가 재산상속 받을 수 없다" 뉴스핌 원문 입력 2019.11.21 15: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