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월·집유 2년…폭력치료 강의 수당 등은 빠져
法, "잘못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고려"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장한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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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이 빠진 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그룹을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 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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