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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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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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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2회 국민참여재판 오후 속개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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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라며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도 프로그램이 그 요구되는 정도가 다른 방송 분야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여기엔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의 반대의견(6명)이 있다. 이들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에 그쳤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보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2013년 8월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고,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회 방영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도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민방송의 불복으로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나,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가 3년 5개월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쟁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범위, 역사 다큐멘터리가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 심의대상인지 여부, 방통위의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재판에서 시민방송 측은 방송법이 '보도·논평'과 '방송광고'의 공정성·공공성만 규정해 이 다큐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성과 객관성은 "기계적 중립이나 산술적 평균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의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방통위 처분이 지나쳐 위법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 다큐멘터리 감독 김모씨와 프로듀서 최모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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