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공적연금 가계지출 31조, 사적연금 36조
공적연금공단 등 구성해 활용해야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계부담 구조(자료=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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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현재 퇴직금 제도를 공적 퇴직연금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개인들은 공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인 약 31조원보다 더 큰 액수인 36조원을 사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연금이 공적연금보다 더 효과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규모가 더 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활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만으로 적절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 수준은 유지하며 근로자가 이 기업 부담금을 공적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원장은 “공적 퇴직연금 공단을 별도로 발족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장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비례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연금 내 재분배적 요소가 강해 퇴직금 제도를 통합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이 많다”며 “퇴직연금 부분은 소득비례성을 지키도록 하고 국민연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퇴직연금을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키면 국가 재정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같은 기본 구조 위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납부 소득상한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부는 소득공제 등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에 올해 약 3조원, 세액공제에 약 1조원의 세금을 국가가 투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원장은 “이렇게 절감한 재정자원은 저임금, 특수직 근로자와 저소득자영업자 계층의 가입자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원장은 “큰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운용하는 거시경제적 부담과 저금리 기조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는 현재의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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