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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제외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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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탄소년단.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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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현행 제도에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 방탄소년단(BTS)은 본인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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