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시민위원회 권고 수용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제주지검 |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을 받아들였으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16일 오후 1시 5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B(76·여)씨를 대신해 문을 열다가 B씨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A씨가 문을 열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대신 열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B씨는 A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다가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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