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법원 "한미약품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에 편승한 건강기능식품 상표권 무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특허법원이 회사의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 복제약 '팔팔'의 저명성,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인정해 건강기능식품업체 네추럴에프앤피의 '청춘팔팔'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청춘팔팔이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에 무단으로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미약품은 전했다. 팔팔은 연간 약 300억원의 처방조제액을 기록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부동의 1위로 '주지성'이 확보하고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이라는 상품명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네추럴에프엔피는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등의 상표로 청춘팔팔을 지난 2016년 등록한 뒤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 같은 기능성은 발기부전과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이 편승하고 있어 저명상표(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