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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음주 사고로 재판 중 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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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 경시 태도 중하고, 재범 위험 높아" 징역 1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5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 운전자 B(79)씨와 동승자 C(72)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모두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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