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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몰래 악취 내뿜은 기업에 혈세로 방지 시설비 지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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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포항시에 동림 등 30여개 기업 설치비 지원 중단 요구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들이 단속을 피해 악취를 내뿜은 기업체에 대한 포항시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1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 단속을 피해 몰래 악취를 내뿜은 동림에 시민혈세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동림은 20여명을 고용해 포항철강공단에서 제철소 용광로에 들어가는 슬래그 진정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동림은 악취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포항시로부터 2회 경고를 받았지만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주민 집단주거지역 반대 방향으로 불 때 악취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몰래 가동했다"며 "민원으로 단속이 나오면 정문에 설치된 폐쇄회로TV와 바리케이드를 이용해 시간을 끌고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작업일지나 바람 방향에 따라 설비 가동이나 중단을 지시한 공장장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항시는 10월 22일 친환경공단 조성을 목적으로 동림을 비롯해 철강공단 30여개 업체와 악취 방지시설 설치협약을 맺었다"며 "동림에 자부담 10%를 제외한 9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벌을 줘야 할 대상에게 상을 주는 것과 같은 예산낭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는 동림과 체결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협약을 파기하고 악취 발생설비에 대한 영구적 가동 중단 및 설비 철거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사용자이익대표자인 공장장이 설립한 제2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관계자는 "동림이 올해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을 명령했지만 가동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며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점검은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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