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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만취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8월11일 오후 1시5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정상 운행하던 B씨(79)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72·여)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은 혐의 불구속기소 된 A씨는 9월20일 오후 7시20분쯤 진천에서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모두 4차례 처벌받은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4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역주행 등 음주로 인한 위험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전력의 횟수와 시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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