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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건 기록 중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기초한 서류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본인이 고소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열람·등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냈지만 담당 검사가 A씨와 관계가 없는 사건이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2에 따라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자를 ’피의자ㆍ변호인ㆍ고소인(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검사가 판단할 때 이 규정에 걸린다 싶으면 얼마든 사건 열람을 막을 수 있다. 법무부도 인권위 조사에서 사건 열람 규정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불기소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수사기록엔 개인 사생활 정보도 들어가 있으니 신청권자와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는 이 법과 관계없이 열람·등사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기소 사건 기록을 공개하거나 비공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찬찬히 따져보지도 않고 열람 범위를 일괄 규정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권자와 열람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를 신속히 개정해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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