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 참여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으로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 사건 배당부터 구속영장 신청, 사건처리 결과 등 수사 전 과정의 진행 상황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12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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