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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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9분경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신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 관계자로부터 군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1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의 고등군사법원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M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또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파면됨에 따라 19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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